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만 부담하고 노사 관계 해지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사원도 스스로 연금보험을 내거나 새 회사에 도착한 후 누적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에 따르면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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