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법률심사를 결정한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법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법률 심사나 심사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감사 단계:
1. 조사 법의학: 사건 입건 후, 사건 담당자는 제때에 조사, 수집, 증거를 수집하고 법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복을 입고'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법 집행증' 을 제시해야 한다.
2. 심사: 공상행정관리부 법제기구가 사건 심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사건 처리 기관은 서류자료, 제안된 행정처벌 및 심사의견을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심사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통보: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가 행정처벌 건의를 비준한 후, 사건 처리기관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사실, 이유, 근거, 처벌 내용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진술과 변호 등의 권리를 누릴 것을 통보한다.
4. 결정: 심사를 거쳐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안, 행정처벌,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 직업 자격 시험:
법률직업자격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및'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에 따라 설립한 직업증서시험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및 정부 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업무를 하는 사람은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사법시험의 연간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전국 수험생 수의 10%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