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금은 합의정이나 사건을 맡는 독임 판사가 제기하여 본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구금 결정서' 를 만들어 사법경찰에 제출하여 집행한다. 구금을 집행할 때 집행원은 구금자에게 제시하고 구속 결정을 읽어야 한다. 구금자는 인민법원에 의해 공안기관에 넘겨져 구금되었다.
구속 기간은 15 일 이하입니다. 구금자가 인민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기간에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구금기간 동안 피구금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미리 구금을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