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허가는 허가, 합법적,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행정허가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 허가를 취소할 때, 정식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며, 즉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신탁이익' 문제를 포함한다. 신뢰이익 보호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행정허가를 받은 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허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를 철회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 허가법 제 79 조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취득한 행정허가는 대중의 인신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며, 신청인은 3 년 이내에 이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