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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통과되고 시행된 시간
민법전은 2020 년 5 월 28 일 통과돼 202 1 1 에 발효되었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켜 202 1 부터 1 까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민법전은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수양법, 침해책임법 등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찬과 개정이다. 민사권, 민사행위능력, 민사법률책임, 재산권, 토지청부경영권, 계약, 결혼가족, 상속, 침해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법률 백과사전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리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법전의 편찬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성과와 민법 자체가 축적한 우수한 성과를 물려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 번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