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입법, 사법, 가치 이념 차원에서 법적 행위의 성립은 사실 판단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우리나라 대다수 학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법률행위의 문제인지 아닌지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문제인지 아닌지에 귀결될 수 없다.
법적 행위의 성립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 오인되기 쉽다. 주된 이유는 법적 행위의 성립 요건상의 규범이 판단 규범과 가치 판단의 언어 표현의 복잡성에 속하며, 법적 행위의 성립은 효과적인 제도 분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 행위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법적 행위의 성립도 가치 판단에 속하며, 가치 판단의 규범 판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