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력경제기구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회다.
회원 수가 너무 많아 회원대회를 설립해 심의할 수 없고, 대표구성 회원대회를 농업협력경제기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선출할 수 있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농업협력경제기구 헌장을 통과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농업협력경제조직이사회와 검찰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중대한 경제 결정과 정관에 규정된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다.
농업협력경제기구의 이사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정관과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에 따라 농업협력경제기구의 중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농업협력경제조직의 고위 임원을 선출하여 임명한다. 고위 경영진은 농업협력경제기구의 일상적인 경제관리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 1 조.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며,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독일 국민들은 불가침과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 모든 인류 사회와 세계 평화와 정의의 기초라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다음의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1.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헌법질서나 도덕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다. 인신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는 법에 따라서만 간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