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는 약자 집단과 법률규정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특정 인원 (예: 형사사건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범죄 미성년자 등) 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사법국은 정부의 사법 행정부이다. 당위와 정부의 지도하에 그 규격은 법원과 검찰원보다 약간 낮으며, 정부가 법률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능 부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