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사본 완료 조건:
1. 자동차 등록증서가 분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재발행 신청 외에 자동차 소유자는 대리인에게 각종 자동차 등록과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망, 출국, 중대 질병, 장애,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로 대신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 신청서.
2.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자동차 검사 기록 (그 자리에서).
재발행 참고 사항:
자동차 등록증 교체를 신청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차량 관리소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연인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현장에서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 출국, 중대한 질병,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