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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의무병역제, 일명 징병제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시민이 일정 연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일정 연한을 복무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병역이다. 다른 하나는 징병제라고도 하는 자원봉사병역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군 복무에 응모하고 군대와 복무계약을 체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2 조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는 병역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안배에 따라 그해 6 월 30 일까지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병역 등록을 거쳐 초심에 합격한 것을 응모 시민이라고 한다.

제 18 조 현역 병사는 의무병역제 병사와 자원봉사병역제 병사들을 포함한다. 의무병역을 하는 병사를 의무병이라고 하고, 자원병역을 하는 병사를 사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