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제도는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투자경영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업종, 분야, 업무를 명확히 열거하고, 각급 정부가 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제도적 안배를 가리킨다. 업종, 분야, 기업 등. 시장 접근의 부정적 목록 외에, 각종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2065438+2009 년 8 월 22 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최고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정부 업무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을 더욱 삭감하고' 진입 금지' 의 보편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