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 조 * * * 경영자는 (1)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c)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날조하고 유포한다.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7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