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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입양의 차이
법률 분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양' 은 법적 의미에서' 입양' 이며, 법정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고아 포함) 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다. 입양인은 양부모, 입양인은 양아들 양녀라고 부른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단 합법적으로 성립되면 혈연관계로 간주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하며 어느 쪽도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 관계 수립으로 끝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제 109 조 다음 개인과 조직은 입양될 수 있다: (1) 고아의 보호자; (2) 아동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

제 109 조 미성년자의 부모 쌍방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입양할 수 있다.

제 1096 조 보호자가 고아를 양육하는 것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는 계속 간호의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본법 제 1 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 1097 조 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쌍방이 마땅히 입양해야 한다. 부모 한쪽이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