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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청산으로서의 시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제명되지 않은 공직자는 청산되지 않았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형기가 풀려난 사람, 원래 기관이나 개인이 공직에서 제명하거나 복역하기 전에 연금보험 사회조정에 참여해 실제 납부한 경우, 재근무 후 분담금 연한을 공직에서 제명하거나 복역 전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합쳐 계산할 수 있다. 공직에서 제명하거나 복역 전 근무 연한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분담금 연년으로 볼 수 없다. 직공은 유기징역이나 노동교양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에는 근로연령을 계산할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지 않은 경우, 노동 교양 전 근무 시간은 연속 근무 연수로 계산될 수 있다.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발견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