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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험 용품 발행의 표준 근거
법률 분석: 합리적으로 직원 노동 보호용품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것은 생산 노동 (일) 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노동 보호용품의 발급은 안전, 경제, 실용성, 합리성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에게 개인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예방 보조조치이지 복지 대우가 아니다. 근로자에게 발급된 노동 보호용품은 반드시 업무 상황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53 조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조, 확장 공사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