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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
법률 분석:'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헌법 아님) 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의미: 민법전을 잘 실시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국민법전에 의해 보호 범위에 포함된 이익도 실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공고히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법전은 법전의 형식으로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의 새로운 표현을 긍정하고 고화시켰다. 우리 당의 집권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의 경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입법, 의사 결정, 법 집행, 사법에서 권력과 권리의 관계를 선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