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주시 비자동차 관리방법' 제 24 조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성년자가 비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없다.
(2)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
(3) 전기 자전거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4) 화물이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는 강화 조치를 취한다.
제 37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전기 자전거가 규정에 따라 도로 주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도난, 사기 또는 위조, 변조된 전기 자전거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번호판을 압수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c) 등록 된 전기 자전거 도로 주행, 정지 표지판, 번호판 불완전 또는 불분명, 또는 의도적으로 오염, 차단 표지판, 경고 또는 20 위안의 벌금;
(d) 비 자동차 운전, 동물 견인, 손으로 전화 걸기, 전자 장비 브라우징 등. , 그 중 안전한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조립된 비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외형, 구조, 기술 매개변수를 바꾸는 비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안전에 영향을 주며, 시정을 명령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비자동차 적재는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물이 흩어지거나 흩어지는 등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