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89 조
약정 내용에 대한 비실질적 변경 약속은 유효하다. 제때 반대나 약정에 대한 약속이 약정 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은 약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