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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학파와 분석학파는 어떻게 악법을 규정합니까?
자연법학파, 일명 비실증주의 법학파. 그들은 악법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법이 반드시 도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학파는 실증주의 법학파라고도 한다. 그들은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도덕적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시한다. 하나는 권위제법이다. 둘째, 사회적 효과.

보충 자료:

실증주의 법학 파티 법에는 두 가지 정의나 개념이 있다. 즉, 사회적 효력을 최우선으로 정의하는 요소의 법적 개념과 권위 제정을 최우선 요소로 하는 법적 개념이다. 사회적 효력을 최우선 정의 요소로 삼는 법률 개념의 주요 대표는 법사회학과 법률현실주의다. 권위 제정을 주요 요소로 하는 법률 개념의 주요 대표는 분석법학이다. 자연법학파는 법이 도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비실증주의자는 내용의 정확성을 법률 개념의 필수 정의 요소로 여긴다. 동시에 법률의 권위성 제정과 사회적 효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비실증주의 법학의 개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용의 정확성은 법률 개념의 유일한 정의 요소이다. 둘째, 내용의 정확성과 권위성, 그리고 사회실증주의가 법률 개념의 정의 요소로 이용된다. 전자는 전통적인 자연법학 이론으로 대표되고, 후자는 자연법학과 실증주의를 초월하는 이른바 제 3 조 도로법학 이론으로 대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