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제 4 조 사회구조작업은 당의 지도력과 사람 위주의, 기본, 최종선, 구급,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구조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 구조는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정부 책임, 민정부지도, 관련 부처의 협력, 사회역량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구조정책을 총괄하고, 사회구조자원을 통합 최적화하고, 사회구조관리와 서비스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돌발 공공 사건 중 어려운 군중 구조 메커니즘을 세웠다. 각급 인민정부는 어려운 군중의 긴급 구호를 돌발 공공사건과 관련된 응급예안에 포함시켜 긴급시기의 사회구조정책과 긴급 구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