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자는 치안사건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첫째, 갱 구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둘째, 장애인, 임산부, 불만 14 세 또는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한다.
고의로 사람을 치고 피해자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통속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