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년 원서독 정부가' 폐기물 처리법' 제정, 199 1 년' 폐기물 분류 및 포장 조례' 공포 시행, 1996
2000 년 독일 정부는' 재생자원법' 을 반포해 자원 회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독일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더욱 추진했다.
20 16 독일은 전기 소매업자에게 전기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새로운 전기 재활용 법안을 내놓았다. 1990 년대 초, 독일인들은 바코드 기술을 쓰레기 분류 관리에 도입하여 도시 종합 지역 쓰레기 분류의 정확한 근원을 실현하였다.
독일 가정 쓰레기 분류
1, 생물폐기물: 보통 남은 음식, 껍질, 낙엽, 꽃 등 식물폐기물을 가리킨다. 보통 갈색 쓰레기통을 위주로 합니다.
폐지: 신문, 잡지, 포스터, 종이 상자, 오래된 책, 포장지 등을 포함한 폐지 재활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란색 쓰레기통을 위주로 한다.
3. 포장쓰레기: 친환경 로고가 부착된 포장만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합니다. 보통 노란색 쓰레기통을 위주로 합니다.
4. 잔여 쓰레기: 다른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고도 하며 회색이나 검은색 쓰레기통에 넣는다.
5. 폐유리: 쓰레기통에는' 녹색 유리',' 갈색 유리',' 흰색 유리' 가 있어 유리 자체의 색상에 따라 진열돼 있다.
6. 유독쓰레기: 폐전지는 특종 쓰레기에 속하므로 생활쓰레기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 슈퍼마켓에는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용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