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주요 환경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 내 도로가 원활해야 하고 배수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 재료・기구가 가지런히 쌓여 있다. 엄격한 토지 관리, 임시 공사 시설은 모두 계획지 레드라인 안에 배치되어 있다.
2. 퇴근 후 장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와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제거한다.
3. 시공 홍선도 밖의 농작물과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진흙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엄금한다.
법적 객관성:
환경 보호법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