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상태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사건을 종결한 후 그 사건의 소송 서류로 형성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다. 사건을 종결한 지 3 개월 이내에 재판정 내근자 또는 담당자 서기원은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서류관리부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수취인은 하나하나 검수를 검사해야 한다. 서류의 품질이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아카이빙 기관에 반납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두루마리와 함께 보관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은 법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무릇 권할 수 있는 증거는 책으로 제본해야 한다. 제본할 수 없고 증거봉투를 넣을 수 있으며 증거의 이름, 수량, 특징 및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기 불편한 증거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서류는 볼륨 내에서 자료를 추출할 수 없으며, 소송 서류를 추가해야 하며, 파일 관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아카이빙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 법원 소송 서류 보관 방법
제 25 조는 사건이 종결된 후 1 분기 내에 보관해야 한다. 서류는 기록실에' 인민법원 소송 서류보관기한 규정' 중 보관기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아카이브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무원이 새로 고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7 조 보관할 수 있는 증거는 책으로 제본하거나 증거봉투에 기재하고 이름, 수량, 특징,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첨부 서류의 보존이 불편하면 연도, 심급, 사건 번호, 당사자명, 사건 경위, 물증의 이름, 수량, 특징을 따로 포장해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쉽고, 폭발하기 쉬우며, 가연성이 있고, 독이 있는 증거는 보존해서는 안 되며, 사진을 찍고,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파기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