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타오바오에서 쇼핑한 계약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명, 사기 없음 등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은 무효입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 계약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다음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