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죄는 1979 형법 제 160 조에 규정된 건달죄에서 분해된 죄명이다. 1979 형법 제 160 조는 "군중을 모아 싸우거나, 도발을 하거나, 여성을 모욕하거나, 다른 건달 활동을 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7 형법은 이를 네 가지 죄명으로 분해한다. 하나는 강제 음탕하고 여성을 모욕하는 죄다. 둘째, 대중의 음행죄를 모으는 것이다. 셋째, 군중 싸움 범죄; 넷째, 도발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죄이다. 20 1 1 형법 제 8 개정안은 도발 도발죄를 수정했다. [1-2]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d) 공공 장소에서 함께 * * *. 공공장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