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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어디로 갑니까?
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설치된다.

첫째, 노동 중재는 비용이 면제됩니다. 중재하기 전에, 너는 다시 너의 회사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노동 중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관련 문서에 따르면 노동 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동중재위원회는 항소가 접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위는'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해 불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입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중재위원회는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와' 개정 통지서' 를 보내는데, 고소인은 사건 접수 후 5 일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비를 선납해야 한다. 사건의 심리 과정에는 조사 단계, 토론 단계, 조정 단계, 판결 단계 등 몇 가지 절차가 포함된다. 노동 쟁의 중재는 1 심 2 심제, 즉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층인민법원에 대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1 조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