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계급의 자유, 평등, 인권에 대한 주장에는 역사, 경제, 사상의 뿌리가 있다. 봉건 사회의 중후반,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품 소유자에게 상품을 동등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자유와 일정한 수의 자유노동자와 인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유, 평등, 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봉건 통치를 전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계급 혁명 과정에서 자유, 평등, 인권이 제기되었다. 자유, 평등, 인권의 사상연원은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사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 자산계급의 자유, 평등, 인권의 요구는 자본주의 법률에 의해 확인되며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봉건 인신의존성, 등급제도, 특권, 독재, 분리주의자, 봉건통치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 신학에 반대하는 큰 역사적 진보가 있었다. 그것은 신흥 자본주의와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무산계급을 단결시켜 자산계급에 반대할 수도 있다.
(4)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사유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 평등, 인권은 결국 자산계급의 자유, 평등, 인권이다. 형식과 법률상의 자유, 평등, 인권, 심지어 형식과 법률상의 불완전함이다.
(5)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인권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