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한 변경은 일종의 관념 전달이다.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동시에 양수인과 채권관계를 약속하는 한편, 그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실제 점유를 유보한다.
점유의 변경은 재산과의 물권 행위와 약속된 채권 행위를 통해 이중소유를 형성한다. 즉,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와 양수인의 간접적 소유를 허용한다. 또한 물권 변동에 따른 전달과 채무 이행 (예: 리스) 을 기반으로 하는 납품이라는 두 가지 제안 배달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실제 납품 내용은 포함되지 않지만 물권 변동과 이행 납품의 이중적 법적 의의가 있다. 점유변경제도는 독일 민법에서 유래한 뒤 많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에 의해 확인되어 현대사회의 민사활동에 유연하고 편리한 거래 형식을 제공한다.
소유권 변경 요청:
1.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산 소유권 양도에 합의한 계약.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매매 담보나 양도를 통해 동산 소유권을 얻는다.
2. 사람을 점유자로 만들어 동산을 계속 소유하게 합니다. 동산 소유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지만, 양도인은 여전히 동산의 실제 직접 점유자이다. 점유의 변화는 경제 실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합 거래에 있다. 업주는 구매자에게 동산을 팔았고, 바이어는 동시에 그것을 판매자에게 임대했다.
3. 특정 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의 구체적인 계약은 단순한 법적 관계 없는 간접 소유 계약이 아니라 임대, 차용, 보관, 양도 보증 등 구체적인 법적 관계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 변경은 양수인이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