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훔치고, 물품의 가치가 크거나 여러 차례 남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절도죄를 구성하고,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작아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치안처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64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가정, 무기 소지 또는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일 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