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양주택 예매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건설중인 주택을 낙찰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낙찰자는 계약금이나 주택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품주택 예매조건 중 하나: 상품주택 예매 상황에 따라 개발건설에 투입된 자금이 공사총투자의 25% 이상에 달하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시간이 확정됐다. 개발건설투자가 프로젝트 총투자의 25% 이상을 달성한다는 규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건설프로젝트가 실제로 착공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상 자신이 일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에 투입하든 구체적인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든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택 구입자의 집값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입지 구매 프로젝트 등 투기 행위를 방지하다. 확정된 건설 진도와 준공 인도 시간에 대한 약속은 분양 주택 예매 계약의 진실과 전면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집을 배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