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7 조 임시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 개월이며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3. 제 8 조 임시주민등록증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통일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한다.
4. 제 9 조는 본 방법 제 2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상주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의 시민은 보호자가 대신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다.
5. 제 10 임시 주민등록증은 시민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다.
6. 제 1 1 조. 시민이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주민호적부와 본인 최근 1 인치 면관흑백 사진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서에 기재해야 한다.
7. 제 12 조 시민이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공안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8. 제 13 조 임시주민등록증을 수령한 시민은 수령할 때 임시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9. 제 18 조 공안기관은 시민이 반납하고 수령한 임시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