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형사와 민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문 법률을 제정하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하다.
하급 권력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의 철회.
셋째: 최고국가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무원) 의 입법권한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특별허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철회할 수 있다 (지방법규는 철회할 수 없음).
소속 각 부와 각 위원회는 국무원 행정 법규에 따라 규칙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지방국가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의 입법권.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입법 권한: ① 성 관할시와 더 큰 시는 행정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현급 이상은 결정과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고, 하급자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