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기능은 규범 기능과 사회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규범 기능은 법이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 규범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사회 기능은 법이 사회생활에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규범 기능은 수단이고, 사회 기능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당의 18 회 사중전회' 결정' 은 법률의 권위가 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법치국과 덕치국을 결합하는 사상을 제시했다. 이는 신앙이 법치력의 결속과 발휘를 위한 심층적인 토대일 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의 상보성, 법치와 덕치의 상보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법치의 관념을 세우고 용법 의식을 강화하다. 당의 18 대는 법제선전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확립하며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용법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 이념은 공권 유지, 행정 편리함에서 공권 규범, 사권 보호, 인권 존중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