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19 조 민원인은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민원 사항을 진술하고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며, (1) 국가기관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주변에서 불법으로 모이거나, 국가기관을 막거나, 공무차량을 막고, 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