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익소송과 민사공익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그 목적과 소송 대상의 차이에 있다.
행정공익소송의 주요 목적은 행정기관이 공무 관리에서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 기관이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은 행정 공익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 기관이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의 원고는 보통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피고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그 상급기관이다.
반면 민사공익소송의 주요 목적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을 어기고 공공 환경을 손상시킬 때, 대중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의 원고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될 수 있으며, 피고는 통상 공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자이다.
결론적으로 행정공익소송과 민공익소송은 모두 사회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송 대상과 목적이 다를 뿐이다. 이 두 소송 제도는 모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적용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 소송을 접수한다 ... (4)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