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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직계 친족은 피보험자의 부모를 포함합니까?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가 반드시 직계 친족일 필요는 없으며, 피보험자와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친척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있는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온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예: 양육교육을 받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등) 을 법적으로 인정한 친척을 가리킨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시부모는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의 세 가지로 나뉜다. 혈친배우자는 본인의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들의 아내와 형제의 아내.

배우자의 혈육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을 가리킨다.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친배우자는 배우자의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간접적인 인척관계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형제의 아내.

바이두 백과-직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