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란 보유 주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주주를 말한다. 즉, 이 주주는 다른 주주에 비해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지주주주는 반드시 대주주여야 하지만 대주주가 반드시 지주주주일 필요는 없다. 지주주주란 주식 점유율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중대한 사안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주주를 말한다. 지주주주도 절대지주와 상대지주로 나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들은 주주회에 참석하여 각 주식에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회는 회사의 합병, 분립 또는 해산을 결의하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에게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 총회 회의록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 행위와 침해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제 33 조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의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법
제 42 조
주주 총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