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17 조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 소유해야 하는 재산 범위, 즉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금, 보너스는 부부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나 쌍방의 임금, 보너스 소득 및 각종 복지 정책 소득, 보조금을 말한다.
(2) 생산경영소득은 부부 한쪽이나 쌍방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생산경영소득을 가리킨다.
(3) 지적재산권 수입은 부부 한 쪽이나 쌍방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수입을 가리킨다.
(4)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중 한쪽이나 쌍방이 상속과 증여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상속소득은 재산의 실제 소유가 아니라 재산권리의 취득을 말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한, 상속된 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단 본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