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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직권
행정 단위의 권력은 통상 헌법법과 법률법규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집행과 관리 방법에 중점을 둔다. 운영 차원에서 중급 행정 단위는 대표 기관과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정 및 결정을 집행하고, 지역 행정 단위는 상술한 법률, 규정 및 결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상급 지도 행정 단위의 지시와 구급 대표 기관 및 단위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관리상 중급 행정 단위는 전국의 정령 외교 국방 등 분야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지역 행정 단위는 관리방법 정령 사무관리를 위주로 외사를 관리하지 않으며, 국방 분야의 법규 사무관리는 매우 적다.

시행 및 통제 과정에서 행정 단위는 행정 결정을 내리고, 행정 규칙과 결정을 발표하고, 필요한 행정 대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5 조에 따르면 마카오 특별행정구 각 시 인민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소속 기관이자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국가행정기관이다. 지역 내의 각 시 인민 정부는 대리 총독, 총독, 현위 서기, 구위 서기, 향장, 현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10 조,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구급 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시 인민 정부는 구를 세운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맡고 보고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한 단계 국가 행정기관에 업무를 맡기고 보고한다. 전국 각지의 시 인민 정부는 모두 국무원 사무청 통일지도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 사무청에 복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