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21 조 학생 전학, 양학교의 동의를 거쳐 전학 학교는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전학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간 전학자는 지방 교육행정부에서 지방 교육행정부로 전출되어 전학 조건을 확인한 후 전학 수속을 밟는다. 호적을 이체해야 하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증명서 사본을 학교 소재지 공안부에 보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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