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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9 년 5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1998 년 4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 차 회의 채택, 2008 년 10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개정.

20 19 년 4 월 23 일 NPC 제 13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 8 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

202 1 년 4 월 29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등 8 개 법률 결정' 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됐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을 제정한다.

소방작업은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고, 책임을 이행하고, 예방을 강화하고, 숨겨진 위험을 바로잡고, 기초를 다지고, 화재 예방과 응급구조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안전소방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 대중의 안거업업을 위한 좋은 소방안전환경을 조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44 조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료로 경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경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 화재경보를 거짓말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소의 현장 직원들은 즉시 현장 인원을 조직하여 대피시켜야 한다. 어떤 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힘을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 주변 부대는 지원을 해야 한다. 소방대는 화재 신고를 받은 후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조난자를 구조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