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역, 도로 구간, 기간을 정하고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전용 마크를 발급한 차량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조, 변형 또는 위조, 변조된 오토바이,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비동력차 전용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 자전거는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등 비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최고 시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정 유인이나 적재물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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