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의 공식 연원은 주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제정법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규정, 민족자치조례, 지방성 법규, 경제특구 규범성 문서, 특별행정구 법규, 국제조약 등을 포함한다.
국제조약이란 우리나라가 국제법주체로서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을 지닌 양자, 다자협정 및 기타 서류를 가리킨다. 국제 조약은 우리나라의 법적 연원으로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