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 1 조: 교육기관은 제 3 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99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00 조: 교육기관의 잘못책임제한 민사행위능력자는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