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죄의 대상은 국가 저작권 관리 제도,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으로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과 같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본 범죄의 침해 행위가 간접적이라는 점이다. 즉, 타인의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은 불법 복제, 출판 또는 기타 제작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며, 판매자의 판매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직접 침해 행위의 지속일 뿐, 또는 직접 침해 행위에 대한 도움일 뿐이다. 이 때문에 그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보다 적다.
1. 침해 복제품 판매죄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독점적 저작권 출권을 침해하는 문자작품, 음악, TV, TV,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서 등의 작품,
2. 자연범본죄를 저지른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3. 부서가 본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복제품은 원저자나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침해 작품이며 영리에 사용할 수 없다. 복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판매죄와 저작권죄를 범하게 된다.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18 조 침해 복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단위는 침해 복제품 판매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개인범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