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이자 후 이자' 이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즉, 먼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화폐채무를 청산한 다음 채무의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청산하는 것이다. 채무의 두 배 부분의 이자는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집행 절차 중 지연 이행 기간 채무 이자 계산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발효법문서 확정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발효법문서는 분할 이행을 결정하며, 각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발효법문서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계산 집행 절차 중 이행 기간 지연에 관한 채무이자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채무이자는 집행인의 이행이 완료된 날까지 두 배로 계산한다. 집행인이 할부로 이행한 해당 채무의 이중이자는 각 이행이 완료된 날까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