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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보험의 정의
1. 강제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제보험') 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법에 의해 시행된 강제보험제도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 (이하' 조례') 는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강제보험의 정의다. 2. 왜 강제 보험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까? 강제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현행 상업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 (이하' 상업삼책임보험') 은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실제로 상업삼책임보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02 1 약 35%) 도로교통사고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보장이나 피해자의 지급 능력이 제한되어 적시에 배상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경제배상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제보험제도의 시행은 국가법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상응하는 책임보험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3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를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시기적절하고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사고 피해자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