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노동법' 제 78 조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 적절한 처리 원칙을 따르고 노동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