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보석후심석방서에 기재된 보석대기심의 이유는 무엇이며, 형소법중 보석대기심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규정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보석후심석방서에 기재된 보석대기심의 이유는 무엇이며, 형소법중 보석대기심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규정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은 보험대기심에 4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규정하고,'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는 규정은 보험대기심에 7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외하고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다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 제 63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후심을 취해야 한다.

(3)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을 앓고 있다.

(4) 구속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체포를 제청한 후 검찰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6) 범죄 용의자를 구금한 사건은 법정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으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7) 기소로 이송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