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 제 63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후심을 취해야 한다.
(3)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을 앓고 있다.
(4) 구속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체포를 제청한 후 검찰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6) 범죄 용의자를 구금한 사건은 법정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으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7) 기소로 이송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